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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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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

  • 작성일2023-01-11
  • 작성자장현미
  • 조회수3604
첨부파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-


             「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신청 안내


 

지원대상 : 화성시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

- 4~ 10세의 다문화가정 자녀(2012. 1. 2. ~ 2019. 12. 31. 출생자)

- 중도입국자녀의 경우, 정규·대안학교 초등 1~6학년 재학 중인 자녀

신청기간 : 2023. 1. 16.() ~ 2023. 1. 31.() 18:00까지

신청방법 : 거주지 읍·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서류 제출)

- 제출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및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

우선순위 신청자의 경우 접수 시 추가서류 확인절차 필요

구 분

우선순위

서비스 제공원칙

1순위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

(확인 :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)

-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우선 지원

- 방문교육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

 

- 1가구 1자녀 지원 원칙

1순위 대상자인 경우 여러 자녀 지원 가능

 

- 전년도 수혜자 중 일반대상자

(1순위, 2순위가 아닌) 후순위 배정

 

- 지원 자격 동점일 경우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연령이 높은 다문화가정 자녀 순으로 지원

2순위

한부모가정(한부모가족 확인서)

*한부모가족 확인서 미발급가구는 일반대상

조손가정

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 등급 등록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

다자녀가정(3자녀 이상)

3순위

전년도 미선정자(미수혜자)

기타 사항 : 방문교육지원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(신청일 기준)

) A의 첫째, 둘째 자녀 모두 방문학습지 신청·접수 불가(1순위 대상자 제외)

B의 첫째 자녀가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및 대기·이용 중 첫째 자녀는 방문학습지 수혜 불가

B의 첫째 자녀가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및 대기·이용 중 둘째 자녀는 신청 가능

일반 다문화가정 C의 자녀가 ‘22년도 방문학습지 수혜자인 경우, ’23년 신규신청자보다 후순위 배치

 

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: 2023. 3. 3.() 문자 일괄 발송 예정

접수현황, 배정된 순위 등 문의불가(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)

자 부 담 : 3,000(학습지 사업자가 학습자에게 직접청구)

학습지원(교육)기간 : 2023. 4~ 2023. 12(1, 9개월)

 


문의 : 거주지 읍··동 행정복지센터 및 화성시청 여성다문화과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031-5189-395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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