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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 이용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공지사항(아이돌봄서비스 취소 및 이용시간 단축 관련 수수료 부과 기준 안내)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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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 이용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공지사항(아이돌봄서비스 취소 및 이용시간 단축 관련 수수료 부과 기준 안내)

  • 작성일2023-01-13
  • 작성자김지수
  • 조회수3425
첨부파일

아이돌봄서비스 취소 및 이용시간 단축 관련 수수료 부과 기준 안내

첨부파일: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

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'취소기준'(48p.~49p.)

취소시각

서비스 시작

24시간 전 부터 1시간 전

서비스 시작

1시간 전 부터 서비스 시작 전

취소

수수료

건당 11,080원 부과

11,080×기 연계시간×50%

최소 부과액은 11,080

돌보미 지급액

취소수수료 전액

 

위 취소기준과 관련하여 서비스이용시간의 단축은 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함을 안내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시) 14:00~18:00 연계예정이었으나, 16:00까지 서비스시간 단축을 요청할 경우

 

1. 서비스시작 24시간 전 ~ 1시간 전 요청 : 취소수수료 건당 11,080원 부과

2. 서비스시작 1시간 전 ~ 서비스 시작 전 : 11,080x 기 연계시간(16:00~18:00) x 0.5 부과

, 2번 적용한 금액이 11,080원 이하일 경우 11,080원으로 적용 (취소수수료는 11,080원 이하로 부과 불가)

3. 서비스시작시간 이후 요청 : 11,080x 기 연계시간(16:00~18:00) 부과

** 동일한 시간에 두명 이상의 아동 서비스 취소 시 각각 부과됩니다.

 

 

 

월 취소 제한 안내

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(24시간 이내 취소 포함) 신청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.

- , 면책금(취소수수료의 2)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

동일한 이용 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합니다.

예시)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,B,C에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,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,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

 

 

취소수수료 면제 : 아래의 사유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
1. 돌봄아동의 질병, 사고 발생시

-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(진단서, 소견서, 진료확인서, 처방전 등)

-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, 아동1인의 질병,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

 

2.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

-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사망진단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 

**서비스제공기관 업무시간(평일 09:00~18:00)외에 취소 요청(시간 단축)은 아이돌봄서비스 어플 1:1문의를 통해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.

(아이돌봄서비스 어플 > 메뉴 > 마이페이지 > 1:1문의 > 등록 후 저장까지 완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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