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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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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안내

  • 작성일2023-02-13
  • 작성자임지현
  • 조회수2870
첨부파일

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 지원하기 위한 『2023년 결혼이민자 국적취득비 지원』사업을 안내합니다. 
 
ㅇ기     간:  2023. 2월~예산 소진시까지   
ㅇ지원대상: 대한민국 국적 취득 후, 관내 주민등록 등재한 결혼이민자
ㅇ지원금액: 국적취득비 1인 500천원 지원 
ㅇ운영절차: 귀화신청(법무부)⇒ 국적취득⇒ 주민등록 등재⇒ 지원금 신청서 제출(읍․면 → 군)⇒ 지원금(군→대상자 계좌입금) 
ㅇ접수처: 관할 읍면사무소   
ㅇ문의처: 읍면사무소, 하동군청 가족정책과(880-2314)

첨부 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지원금 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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