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시범보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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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시범 보급 1. 기간 : 2023년 6월15일~7월15일 2. 대상 : 단독, 공동주택(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) 거주 다문화가족 60가구 3. 내용 : 남양주시 관내 다문화가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(소화기, 화재경보기) 무상보급 * 개인정보동의 및 희망자, 신청서 작성 제출 가구에 대한 무상보급 4. 문의 : 남양주 소방서 031-590-03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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