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
주요사업
알림마당
참여마당
지역센터안내
돌봄지원
전체메뉴
1577-9337
제목과 작성일, 작성자, 조회수, 첨부파일, 내용을 제공합니다.
2023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
[ 2023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]
1. 사업대상 :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(2023.1.1.기준)2. 사업내용 :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신장을 위한 학비 지원 (검정고시 학원비, 대학등록금)3. 신 청 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/ 붙임 교육비 신청서 [서식1] 및 증빙서류 제출4. 신청기한 : 2023. 9. 20.(수)※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붙임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거 지원됩니다.
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?
메뉴 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