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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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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

  • 작성일2019-06-17
  • 작성자양순심
  • 조회수11333
첨부파일

남동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19-16

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
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

사실을 공고합니다.

 

2019. 6. 17

 

1. 교섭 요구 노동조합

노동조합 명칭 : 공공연대노동조합

대 표 자 : 이성일

교섭 요구일자 : 2019.06.11.

 

2. 단체교섭 참여

참여방법 :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섭 요구서 제출

(2019.06.17.~2019.06.24. )

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

-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

-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-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

제출방법 :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중 택일(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)

제 출 처 : 남동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담당

(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03-31)

 

3. 참고사항

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(032-467-3904)

주시기 바랍니다.


남동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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