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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이돌봄]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가정 유의사항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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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이돌봄]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가정 유의사항 안내

  • 작성일2019-07-22
  • 작성자유주미
  • 조회수12257
첨부파일

가정 내 아이돌봄 활동 내용 촬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이용 가정 및 사용계획중인 이용가정에서는 첨부된 파일로 상세정보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
주요내용

1. 사전 고지

영상정보처리기기, 웹캠, 녹음기 등의 장치를 설치한 경우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설치 사실 사전 고지

2. 설치 장소
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원칙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제공되는 모든 공간에 설치 가능하나, 화장실(용변 장소)은 설치 제한

3. 정보 수집 제한
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, 확대(zoom-in) 기능, 녹음기능 사용 등 제한

4. 목적 외 이용 및 정보 제공 제한
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인 ‘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확인’ 외의 이용 및 제3자에게 영상정보 제공 금지

5. 아이돌보미 열람 범위
아이돌보미가 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, ‘해당 아이돌보미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및 장소’로 열람 가능 범위를 한정하여 열람을 승인

6. 정보 파기
영상정보처리기기 상의 정보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종료 등으로 정보 활용 목적이 사라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

7. 법 위반 시 처벌
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가능

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가정 유의사항 자세히 보기


https://www.idolbom.go.kr/popup/cautionInfo.html 및 파일첨부문서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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