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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사항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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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사항 안내

  • 작성일2020-02-26
  • 작성자홍준기
  • 조회수28374

?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사항 안내

 

1.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개선

(기존) 정부지원 소득유형 판정 서비스 이용 (개선)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 소득유형 판정

 

서비스 이용(이용요금 전액 지불) 정부지원 신청(국민행복카드 발급) 및 증빙자료 보완 → 개인부담금 환급

 

 

2. 취소수수료 면제 및 이용제한 사유 제외(1. 31.이용 건부터)

- 모든 서비스 신청 취소에 대하여 당일 취소수수료 면제 및 이용제한사유 미포함

 

 

3. 정부지원시간(연 720시간) 차감 제외(3.2~3.27까지)

- 아동이 소속된 시설이 휴원·휴교, 개학 연기 시 해당기간(평일 08시~16시) 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정부지원시간 한도(720시간)에서 제외

?

4. 정부지원금 확대 (3.2~3.27까지)

- 양육공백 발생 가정 중 평일(08시~16시)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완화?

 

 

수성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: 053-795-4200

시간제·영아종일제 돌봄 이용요금 : 시간당 9,890(기본)

-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적용

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(https://www.idolbom.go.kr)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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