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

센터홍보실

코로나 19(원격수업 및 어린이집 휴원)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제목과 작성일, 작성자, 조회수, 첨부파일, 내용을 제공합니다.

코로나 19(원격수업 및 어린이집 휴원)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

  • 작성일2020-08-28
  • 작성자조은지
  • 조회수5821
첨부파일

안녕하세요. 금정구 아이돌봄팀입니다.

코로나 19로 인한 유치원, 학교 원격수업 및 어린이집 휴원과 관련한 안내사항입니다.


1. 원격 수업 전면 전환 관련 안내 사항


 여성가족부 “원격수업 관련 아이돌봄서비스 운용지침”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“정부지원시간 한도 차감 면제 적용”하오니, 이용에 참고바랍니다.


 ○ 적용대상 : 원격 수업 참여하는 초등, 유치원 가, 나, 다형 시간제(일반, 종합형) 이용 아동

   ※ 제외 : ①어린이집 이용 아동 ②유치원, 학교 긴급돌봄 등원등교 아동


 ○ 적용기간 : 8/26(수)~9/11(금) 8:00~16:00

   ※ 전면 원격수업 기간 연장될 경우, 기간 자동연장


 ○ 안내사항 : 서류 제출 시, 판정받은 유형의 이용료 이용 가능 및  정부지원시간 한도 차감 면제

  ★필요서류 : 시설 미이용 확인서(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)

   ※ 시설미이용사유 : ‘원격수업’ 명시 필수!

  ★서류제출기한 : 8월 서류는 9/3까지, 9월 서류는 9/17까지 제출

  ★제출방법: kumjung0077@naver.com, 팩스:051-513-2132, 카카오톡 http://pf.kakao.com/_xarGDj


2. 어린이집 휴원 관련 안내 사항


“부산광역시 전체 어린이집 휴원명령 알림”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 “정부지원시간 한도 차감 면제 적용”하오니, 이용에 참고바랍니다.


○ 적용대상 : 어린이집 이용하는 가, 나, 다형 시간제(일반, 종합형) 아동


○ 적용기간 : 8/31(월)~9/4(금) 8:00~16:00

  ※ 코로나19 진행 사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


○ 별도 서류 제출 없이, 판정받은 유형의 이용료 이용 가능 및  정부지원시간 한도 차감 면제


더 궁금한 점은 금정구 아이돌봄팀 051-532-0077로 연락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이전,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.
이전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안내 (번역본)
다음글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2 (How to apply for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for Foreign Residents in Seoul)

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?

평가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