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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법원연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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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법원연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 안내

  • 작성일2020-11-02
  • 작성자김세연
  • 조회수4992

11월 법원연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교육 안내

 

11월 법원부모교육은 코로나19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

교육 참여 가능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여 진행합니다.

 

교육 참여는 사전 전화접수를 통해 신청하신 분들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.

※ 전화접수 : 063-231-0182

 

<교육일정>

11월 25일 수요일 19:00- 접수마감

 

<참고사항>

1. 신분증 지참 필수

2. 자녀동반 교육실 입실 불가

3. 교육시작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실 입실

4. 마스크 착용 필수

5. 발열, 기침, 인후통 등 코로나관련 증상이 있을 시 교육 참여 불가

 

 

2020.11.02.

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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